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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메조 ] 정식매장에서 다른 브랜드 제품을 파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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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상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5-01-20 09: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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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쇼핑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제게 니트를 하나 선물해주었습니다. 대형 백하점내 입점한 인터메조라는 브랜드였는데 당연히 그브랜드의 옷이겠거니 생각했고, 여자친구가 제가 환복하는 동안 결제를 했었습니다. 집에 오는길에 택을 확인했더니 current issue by Japan 이라는 브랜드가 찍혀있었고 인터메조에 관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친에게 얼마를 주었냐고 물어보니 175,000을 결제했다고했습니다. 어디 동대문에서 싼값에 때온거 같은 물건은 인터메조 정식매장인에 진열하고 택에 가격도 표시 되어 있지 않은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하고 이런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매장에 대해 제제를 가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옷이 해당브랜드제품이 아니라니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입하신 매장 또는 백화점 고객센터에 상품관련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정품인지 위조상품인지 여부가 의심되고 확인하고자 한다면 경찰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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