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웅진씽크빅 ] 신상아를 둔 애기아빠입니다 환불을 않해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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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건규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5-01-08 19: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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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이 저한테 금전적인부분에 대한걸 잘 전달하지못하여 웅진업체에서 설득에
가입을 하게되었습니다 36개월로 가입을 하였고 가입비를 219,000원을 냈습니다
저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다 반대하여 가입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12월19일 이후부터 환불요청하였으나 현재 지금도 환불을 않해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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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