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 대한항공 분실화물 처리지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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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옥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5-01-11 02: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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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에 중국 출장을 앞두고 한국에서 비지니스와 관련하여 약속들이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확인까지 한 화물이 도착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에 수차례 유감을 표하고 빠른 시간내에 화물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까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저의 피해는
첫째, 화물에 들어있었던 겨울옷을 찾지 못해 현재 외출이 불가능한 점
둘째, 화물에 들어있던 사업 관련 샘플을 찾지 못해 비지니스 관련 약속들을 취소한 점
셋째, 화물에 들어있던 지인들을 위한 선물이 장시간 방치되면서 변질되거나 파손될 우려 또한 제때 전달하지 못함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넷째, 대한항공측의 실수로 인해 입국과 동시에 시작된 정신적 스트레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의 성실한 답변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한항공측 수화물 관련 내규에는 50달러 상당의 일회용 구입비용만 배상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만약 이 내규를 저의 경우에도 적용하려 한다면 저는 법적으로 명명백백히 시시비비를 가려
대한항공측의 실수로 인한 저의 피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측의 현명한 중재 부탁드립니다.
화물번호 : VIX08JAN15
편명 : KE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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