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성콘도 ] 콘도 리콜제 해지반환금을 미루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애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5-01-13 13:29:35
본문
약정기간7년이지나 해약하려는데 12일이지나서 안된다고해서 그후
또 7년이 되었읍니다
이번에는 만기이전에 서류 다 제출했는데
12일인어제 반환금도 안나오고 전화가 전혀안되고 멘트만나옵니다
하루종일 화가나서 견딜수없읍니다
도움요청합니다
- 이전글배송비관련...;. 15.01.13
- 다음글어리다고 만만한걸까요? 15.01.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콘도 해지 반환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