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티웨딩 ] 웨딩(스드메) 계약 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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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규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5-01-13 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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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습니다. 상담후 집으로 돌아와 생각해보기로 하고 왔는데.. 업체 측에서 이런 조건으로는 바로 계약을
안하면 추후에는 할수 없다고 종용하는 바람에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 조로 20만원을 1월5일 계좌이체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추후 알아보니 이보다 더 나은 조건도 많고.. 금액도 비싸서 1월 11일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환불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물론 알아보지도 않고 섣불리 계약을 진행한 저희들의
잘못도 있지만, 일주일도 안된점...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안은점... 지금아님 안된다고 종용한점..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환불 불가라고 써 있었다는데.. 저희가 계약서에 서명한것도 아니고..
지금 아니면 이조건 안된다 하니깐 얼떨결에 한건데... 시간이 많이 지난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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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