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입 신청 후 배송지연에 따른 배송취소 신청하였는데 물품 배송. 반납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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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샵 ] 물품 구입 신청 후 배송지연에 따른 배송취소 신청하였는데 물품 배송. 반납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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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욱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1-13 18:13:26

본문

업체명 : 아담샵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9=5번지 문화빌딩 2층 202호
연락처 : 070-8853-0077
홈페이지 : http://www.adamshop.co.kr/

 2015년 1월 9일 아담샵에서 보조배터리랑 옷을 구입 신청후 돈을 보내고 기다리다 물품 후기를 보고 배송준비중이여서 1월 12일 물품을 취소 하였습니다.
 2015년 1월 13일 오늘 갑자기 물품배송한다는 택배기사님의 연락을 받고 업체에 연락 한 결과
물품구입 후 취소는 당일 12시 전에 연락을 해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주문내역 조회란에 취소를 하여 주문물품 취소로 변경 되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선 자기 업체에 직접 연락하거나 홈페이지에 글을 안남긴 이유르 환불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이라고 합니다. 공지사항에 적어 낫다고 합니다.
 물품 구입시 그런 설명은 없었지만 공지사항에는 적혀 있더군요...
전 당연히 물품취소되으니 그렇게 진행 한줄 알았으나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나 업체에선 그 건 소비자가 못 본 탓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의 배송비 부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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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전 취소요청한 물품의 배송으로인한 반송시 배송비부담과 관련하여 사업자 측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미 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이루어진 경우 우선은 배송전에 소비자가 취소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배송전 취소 요청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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