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여행사에 제주도 여행비 송금했는데 비행기표를 구매하지 않고 일부잔금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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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강일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5-01-13 2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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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11.50 입금(받음) : 1,200,000원<br>
2012.11.08 11:26 입금(받음) : 500,000원<br>
2013.07.25 20.56 입금(받음) : 200,000원<br>
2013.08.27 부터 706,400원 잔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음 <br>
이름 : 이** 세종투어몰 <br>
당초 : 010-****-5578<br>
1차변경 : 010-****-2626<br>
2차변경 : 010-****-7088<br>
여행을 친목회에서 가기로하고 세중투어몰에 비행기표 값을 지불하여는데 표도 사지도 못하고 원금까지<br>
돌려주지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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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여행비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빠른 환불을 요구하시고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