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케이몰 ] 오케이몰_수입명품판매 재품하자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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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근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1-08 2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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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불량으로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택을 땟기 때문에 교환환불이 안되며(땐택동봉하여 보냄) a/s 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a/s를 요청을 하였으나 중간에 똑같은 제품이 업어 유사품으로 한다고 연락이 와서 너무나 화가 났지만 수리를 요청을 하였으나 지금 a/s 처리를 한지 15일이 넘었으나 확인중이라고 하였으며 8일 도착을 한다고 하였지만 현재 도착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12월 11일 구매한 겨울패딩이 한달이 넘도록 한번입어보고 벗은 것 밖에 없는데 소비자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는건지 이해가 안가며, 명품패딩이 한번입었다 벗었을때 리벳단추가 떨어지는것이 재대로 된 제품인지 의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명확한 제품불량이라 판단됩니다.
업체는 사이트상 질의 응답만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화연결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산지 1주일 만에 628000으로 가격을 내렸네요
http://www.okmall.com/product/product.html?ProgMode=searchList&pr_search_word=%BD%BA%C5%C4%C6%F7%B5%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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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옷의 하자로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