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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희정수기 ] 엉망으로만든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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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선영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5-01-09 14: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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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를쓰고있는데요
이건해도너무하지안나요?
설치부터엉망이었어요.기사님이부속에대해서두잘모르시고설치후다되셨으닌조금이따사용하시면된다고해서사용하니뜨거운물이안나와다음날와서수리...
그런데자꾸물받이에물이고여서전저희딸만혼냈어요그런데정수기에서물이그냥줄줄흐러서교환해달라고했더니한달이틀되서.한달이넘어서안된다고수리권유.당일에기사님세명바뀌고나서되나집에가보니뜨거운물이미지근...그런데그다음으얼음정수기인데얼음이안얼려.반품신청헀으나또수리.또기사님하시는말씀3시간후에전원키시고사용하래서전원키니얼으또안얼려서불편하니반품처리하라하니새물건으로교환해준다기에못밑겠어서못쓰겠으니싫다고하니반품은안되구제품교환을요구해서.일도바쁘고해서그럼그렇게하라고했더니...이젠아예본체가고장난게와서그냥반품처리해주라는데진을빼며사람일도못하게전화걸고그냥전화끈느면.장문에문자를보내고...
그냥교체해준다고하니...
난.이젠한경희제품못믿겠어서못쓰겠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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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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