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과한의원울산점 ] 자연과한의원울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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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호연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1-09 1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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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5일분을 더받아 총65일분 에서 46일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진 택배로 받으려했는데
자꾸 전화주겠단 얘기로 한달을 기다렸습니다 결국은 그쪽 잘못으로 환불을 하기로 하였고
카드로 계산했단이유로 카드를 다시 결제하겠답니다.
여기서 하루치계산을 9.600원으로했단겁니다 494.000×60 =8.233333
8.200원이 계산됩니다 그럼 제가 받은 46일분을하면 8.200×46= 377.200 원
환불받을 금액은 8.200×19= 155.800 원 서비스 5일분을 빼도 8.200×14=114.800원입니다
근데 그쪽 계산법을 보면 9.600×46=441.600
결제한 494.000원에서 441.600원을 제외하고 남은52.400원을주겠단식입니다
환불규정이 그렇다고 자꾸 우기는데 그쪽 과실로 환불해도 제가 그 규정을 봐주면서 손해를 봐야합니까
도와주세요 고발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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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다이어트약 구입후 환불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측 약관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부당한 요금공제일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