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성프라임 ] 소비자 보호 권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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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1-09 16: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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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산모 교실을 통해 알게된 리텔로라는 수입 청소기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하고 1주일 후 청소기에 문제가 생겨 A/S 접수를 했는데요,
접수 후 연락도 없고 이후에 재차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해당 회사 대표가 고인이 되셨다고 하더군요.
이로인해 A/S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해당 회사가 인수되면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될거라고는 하나
만약 회사가 인수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기능 및 8년 무상 A/S라는 점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구매 한 달도 못쓰고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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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청소기의 하자처리가 업체측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하자에 대한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