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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 모터스 ] 중고차량 매매건(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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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상욱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5-01-09 23: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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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포터 중고 차량(파워게이트<리프트>장착)  42만 키로미터 주행한 차량을 소개해 주길래.주행거리가 너무 많다고 하니 까 보링을 해서 걱정 안해도 된다는 말에 총 570만원에 매매 하엿읍니다   
차량을 구매해서 다음날 리프트가 작동이 안되어,이것저것 확인 하던차에,보링한 흔적이 없다는 정비 공업사들의 말에 보링이 안된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어,딜러와 통화하니,딜러는 무조건 보링이 되었다고 하여 분쟁이 되기 시작 하였고,  차량에 대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보링도 안되었고,리프트도 작동 안되고 (내가 고장냈다고  도 함)토요일 매매하였고 밤늦게 집에 왔고,일요일오후 리프트 안되는걸 알았고,월요일 9시부터 정비공업사를 다니기 시작 하였고, 10시쯤에 전화 하여 이전 등록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오후 두시반에 등록 사업소에 확인 하니 안되었는데,다음 날에는 등록이 되었어요
차후에 매매시세를 알아보니 ,매매상 딜러들은 주행거리가 많아서 매입을 안한다고 하고, 거의 폐차수준의 차량이고, 수출업자들이2~250만원에 매입 가능 하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하면 보상(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시고 하자 관련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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