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다루마 ] 음식점 위생 불량 및 서비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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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영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5-01-12 1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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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아일렉스 지하에 있는 '다루마'라는 음식점이었습니다.
음식 주문을 잘못 받아서 시간이 지체되고 테이블도 치워지지 않고 이런 상황은 참았습니다.
처음 물병을 갔다 주었을 때, 물에서 이상한 맛이 났습니다.
음식점에서 레몬을 타 주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건가 하고 동료들과 같이 물을 마셨습니다.
한 병을 다 마시고 두번째 물을 시켰을 때, 물 맛에 이상한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점원을 불러서 확인을 하자 물에 레몬을 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물이 조금 남아있어서 점원에게 확인을 시키자, 맛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맛은 플라스틱 맛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플라스틱 물병을 썼고 아일렉스 지하에 있는 어떤 음식점을 다녀도 그런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끼리 생각한 끝에 그게 세제맛이 아니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장님을 불러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점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불만사항을 얘기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얘기를 듣더니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시더군요.
사장님은 안나오고 왜 계속 아르바이트생만 나오냐고 얘기했더니 돌아다니는 할아버지가 사장이었습니다. 그 분은 저희가 말하고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다 사라지셨고요.
점원은 세제는 쓰지 않고 소독을 한다고 했고, 제가 직접 들어가 주방에서 확인한 결과 세제를 쓴다고 하더군요. 사과조차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이였습니다.
이 곳의 위생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것 같습니다.
음식점 위생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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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점의 비위생적인 영업행태와 불친절한 서비스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업소의 비위생적인 관리에 대하여는 해당업소 관할 시,군 ,구청 식품위생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실 수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