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택배 ] 분실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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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제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5-01-13 14: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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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건
경동택배 영업소(칠곡 석적969)에 2014년 12월 9일 운 송장 번호 683514120708
발송인 김정제 이름으로 쌀20kg을 서울 동대문 전능4동 안광옥씨 앞으로
배송을 의뢰 한 후 1주일이 지나서도 배송이 되지 않아서
경동택배 본사에 의뢰해보니 배송 중 분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사의 과실이라면 마땅히 변상해야 하는데 변상할 의도가 없고
전화를 받지도 않고 변명만 하고 보상 처리팀에서 접수를 하고 통장사본을
보내어도 아무런 변상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2015년 1월 13일이면 한 달이 지나가는 데도 고객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한국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지경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적은 일 같으나 작은 일이 큰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동택배의 무사안일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발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드립니다. 2015년 1월13일 김정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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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에 배송의뢰하신 물품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