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텔링크 ] 휴대폰 해지 요금 이중 과오납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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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병채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1-09 16: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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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요청을 하니, 서류4가지(신분증사본,통장사본,입금의뢰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팩스로 보내라 하여
보냈더니, 회사 규정상 2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과오납 확인을 마쳤으면서 바로 반환금처리 안해주는 부분을 고발합니다
(SK텔링크 고객센터) 1599-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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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반환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입금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