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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풍선 ] 여행사 환불기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진이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5-01-13 1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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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귀책사유로 환불받을경우
기준일이1일전이면 30%  당일이면 50%라고하는데
 당일의 기준이 여행일24시간 전인가요
아니면 날짜로 전일만 되면 되는건지요?

예-  2015년 1월 14일 9시 10분출발인데
      2015년 1월 13일 10시 30분에 예약취소했으면

환불기준이 어찌 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행취소와 관련하여 시간이 아닌 날짜 기준으로 환불요구 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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