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국생명 ] 흥국생명의 인덱스 연금에 가입하면 3년후에 원금이 보장된다는 허위 설명에 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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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유기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1-10 22: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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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만원 이라 그냥 포기할수 없습니다. 사선을 넘나들면서 받은 급여로 흥국생명에 연금을 가입하였으나 워낙 원금손실이 있다보니 너무억울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흥국생명 동부산 지점에 근무하는 한현숙이라는 대리가 마치 자기가 금감원 직원처럼 사칭하여 세상물정 모르고 어린 저에게 민원을 해지하면 처리를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저는 그말만 믿고 민원을 취하 하였으나 처리를 해주지 않고 저를 회유와 협박까지한 파렴치한 흥국생명의 직원입니다. 그이후에 금융감독원의 민원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재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고 저는 직업이 선원이다 보니 계속적으로 저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할수가 없습니다. 저의 보험 담당 설계사는 저의 어머니 입니다. 저의 어머니도 흥국생명 동부산 지점의 지점장이 인덱스 연금상품은 수익율이 좋아 3년만 납입 하여도 원금이 보장이 된다고 설계사에게 교육까지
시켰고 저의 어머니도 교육받은 그대로 상품을 판매한후에 고객의 항의로 저의 보험에 약관대출을 받아 변제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정말 힘들게 일하여 받은 급여 이기에 더더욱 억울하여 포기 할수가 없습니다. 1,900만원이면 저의 1년치 기본 월급입니다. 원금손실이 너무나 크다보니 저가 납입한 원금을 되돌려 받고싶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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