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쇼핑 ] 홈쇼핑 반품 환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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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간인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1-12 16: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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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반품 시켰다고 하기에 환불 해달라고 했음에도 전화도 받지 않고
어렵게 연결되어 반환금 수령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입금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전형적인 사기이므로 신고 합니다
판매자 전화번호는 02-2630-991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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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 또한 해주지 않는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