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산/삼성전자 ] 토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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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창식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5-01-12 17: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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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4일 평소 이용하는 인터넷몰을 통해 삼성 정품 토너를 구입해서 11월11일 부터 사용하기 시작 했는데 처음부터 연하게 인쇄가 되어 이상하다 생각 하면서도 게으치 않고 사용 하던중 12월 중순 부터는 '토너 교체 필요'문구가 뜨기 시작 하면서 A4 용지 테두리 부분이 아주 연하게 인쇄가 되서 구입한곳에 연락 하니 정품은 자기들 책임이 없고 삼성 서비스센터에 문의 하라고 하더군요. 그 뒤 사무실 법인 전환 문제로 1월 10일에야 삼성서비스 센터에 연락 하니 인쇄 매수가 제한이 있고 가져오면 무게를 달아서 보상 여부를 결정 한다 하면서도 팩스의 토너 잔량 검사 에서 0%가 나왔기 때문에 보상은 어렵다 합니다. 그래서 1월 12일 다시 인터넷 구매처에 전화 하니 보상 해줄수 없고 소모품이라 어찌 할 수 없다는 말만 짜증스럽게 하네요. 저는 정품도 써보고 재생도 사용해 봤는데 저희 사무실 사용량으로는 교체주기가 정품-10개월정도 재생-4개월정도 됩니다. 눈군가는 불량품을 보낸게 확실한데 두 곳다 책임은 없다하고 저만 중간에서 피해를 봐야하는 게 억울 합니다.
대한전산 : 대구시 달서구 와룡로 53길 57
전화번호 : 1688-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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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프린트기와 토너 구입후 사용중 하자가 발생했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환불 혹은 새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