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FIT 인피트 ] 컴퓨터 책상 하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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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성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5-01-07 1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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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통해 주문하신 책상이 파손된채 배송되었는데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의 경우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품교환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