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돌침대제주점에서 계약금 반환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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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돌침대제주점 ] 장수돌침대제주점에서 계약금 반환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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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철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1-07 2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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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돌침대제주점에서 240만원 돌침대 구입을 위해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20만원을 현금으로 선납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침대 구입 취소를 위해 다음날 대리점 방문 후 사정상 구입 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계약금 반환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계약금 미반환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고 고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대리점에서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도 없습니다.
대리점 사장님이 상도리상 계약금은 현금 반환 못하니 선심성으로 상품으로 20만원치
가져가라는 말은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침대를 계약하시고 사정상 해지를 하시려는데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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