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위약금 안내 미실시,위약금 폭탄,고의적 해지 미실시,거짓 사실 기록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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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 인터넷 위약금 안내 미실시,위약금 폭탄,고의적 해지 미실시,거짓 사실 기록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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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대선
  • 조회수 : 348회
  • 작성일 : 15-01-10 03: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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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인 2012년 7월에 경기도 양주에서 KT 인터넷 계약했습니다.
서비스는 인터넷 Light Only로 순수 인터넷 서비스로 가입(TV 등 기타 부가 서비스 없음) 하였으며
인터넷 요금은 월 4만 2천원이며 약정은 3년 약정입니다.

당시 군 간부로 2년 동안 자대에서 근무하고 2014년 6월 말 전역할 예정이라
사정상 양주에서 2년밖에 사용할 수 없기에 2년 약정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없다고 하였고
그래서 위약금에 대한 안내를 요구했는데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세부 요금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사용 후 예정대로 올해 6월 말 전역하게 되어
6월 30일 KT 고객센터(100번)에 전화하여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KT에서는 1년 위약금으로 24만원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황당한 금액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더 이상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처지였기에
해지를 신청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고 KT에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21일에 요금 4만 2천원을 납부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서비스를 해지했을 텐데 인터넷 요금 4만 2천원이 그대로 나온 것이 의심스러워 통장을 확인해보니
당시 9만원 정도 남았던 통장은 2014년 6,7월 2개월 동안 요금이 그대로 빠져나갔고
8월 요금이 조금 빠져나가 통장에 잔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8월 요금 일부+9월 요금 전체가 미납 상태이며 10월 문자가 온 것은 9월 요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 해운대 KT본사에 가서 알아보니
인터넷 서비스 해지를 하지 않아 요금이 그대로 납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6월 30일에 해지를 신청한다고 이야기를 했기에 통화기록을 요구하였더니
'전화는 하였으나 나중에 생각해보고 해지하겠다' 라는 메모 기록만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고 해지하겠다? 난 분명히 해지를 신청했는데?

그 자리에서 직접 해지하겠다고 이야기했더니,
위약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약금 문제로 고민하던 저는 우선 해지가 아닌 '정지' 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KT 본사에서는 미납 요금 납부를 요구하며 정지 신청마저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다른 통장으로 납부하고 정지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약 20만원대의 위약금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형편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요약하자면

1. 위약금이 지나치게 고액으로 부과됨

상식적으로 위약금 자체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미 TV 서비스 등 부가 서비스가 일체 없는 '순수 인터넷 요금' 이 월 4만 2천원이라는 것도 찝찝한 사실이지만
위약금이 무려 24만원입니다. 12개월을 나눠서 내더라도 한 달에 2만원.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료와 같은 가격입니다.
이게 인터넷의 요금도 아니고, 위약금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위약금이기 때문에 고액이든 아니든 일시 불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군 전역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어려운 사정에서 24만원은 지나치게 많은 금액입니다.

2. 고의적인 위약금 안내 미실시

중요한 것은 가입시 이러한 고액의 위약금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약금이 이렇게 나올 줄 진작에 알았으면 애초에 KT 서비스를 하지 않고 다른 통신사로 가입했겠죠.
KT에서는 고액의 위약금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안내를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고의적으로 해지를 받아주지 않고 거짓 사실을 기록하였음

가장 황당한 것은 인터넷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본사에서 해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면
상식적으로 위약금이 24만원이 넘어가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12개월 동안 나눠서 자동으로 이체가 되는지, 아니면 일시 불로 이체가 되는지 안내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안내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일시 불이 되지 않으니까 고의적으로 해지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전화는 하였으나 나중에 생각해보고 해지하겠다' 는 거짓 사실을 메모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전화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KT 고객센터(100번) 가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고객에게 위약금에 대한 안내도 하지 않고,
3년 약정에 2년 사용 후 나머지가 24만원이라는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고,
서비스 해지 신청을 고의로 받아주지 않고 인터넷 요금을 그대로 부과하며,
올바른 통화 기록이 아닌 거짓 사실을 메모로 기록하는 등
고객을 우롱하는 KT 양주센터에 대해 피해보상 및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3개월 전 위 내용에 대해 소비자 고발센터에 제보를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기에 두번째로 다시 올립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비공개 -> 공개 설정하였습니다.
매주마다 확인하며 해결이 안될시 추가 내용과 함께 계속 제보할 예정입니다.

그저께인 1월 7일에 인터넷 요금 납부 독촉 문자가 왔었습니다. 47170원이라는군요.
전체 위약금이 4만 7천원 대라면 이해하겠지만, 문제는 이 요금이 24만원의 극히 '일부' 라는 점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해결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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