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상조 직권해지가 되어 해지 하면 얼마못받는다고 하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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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상조 ] 주현상조 직권해지가 되어 해지 하면 얼마못받는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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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영민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5-01-07 22: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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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에 가이입해서 19800원 (2구좌) 이용중에 65회 128700원 납부 한 상태에서 직권해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지 할려고 전화 통화를 하니깐 직권해지가 되어 있는 상태 여서 해지 해도 얼만 받지 못하신다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상품(상조 상품 남음금에 납부하고) 이용 하라고 하더라구요

http://www.juhyunlife.co.kr/newju/customer/strule04.htm  제가 이용중이 상품약관 입니다

약관에 보면  37 ~ 72 회 까지는 36회 계약해지환급금 + 매월납입금의 70% 씩 가산 이라고 나오는데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직권해지가 되어있는 상태에서의 환급 관련하여서는 해당업체에 환불약관의 검토가 필요하시며 업체에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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