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미건설 ] 주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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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옥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1-13 15: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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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이 변색범위는 점점 넓어지고있었고 바쁜일상에 어찌하지못하고 지내던 2014년 1월쯤 밑에 집에천정이 샌다면서 관리실에서 올라와서 점검을 하더니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넘친다고 얘기해서보니 바닥에있는하수구가 막혔는지 물이 넘치니 사람을 불러서 뚫으라고 해서 뚫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바닥변색이 하수구가 막혀서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과실이라고 할 근거 자료도 없지만 임대업자 측에서도 전적으로 우리 과실이라고 할수도 없지않나 하는 생각에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는 집에서 거의 식사도 하지 않는 편이고 보통 생활하수로 하수구가 막히면 U자에서 막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건 거길지나서 바닥에있는 하수구가 막힌거거든요~
집을 지을때 시멘트나 이물질이 끼어서 막힌거라는 생각이들고 그때 하자보수 한다고 할때 언제까지만 보수한다고 보내지 않아 그때를 놓치게 된것이 아쉽고, 변색이 있다고 말하면 보통월세는 주인이 관리하는걸로 아는데 여기는 중간에 얘기해도 책임만을 물으니 이사갈날은 다가오고 보증금도 없이 쫓겨날것같아 불안합니다
선생님들 제발 관심가지고 검토해주시고 조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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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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