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매매상사 ] 중고차 매매시 매매상사에 지급할 수수료의 과다청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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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성연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1-07 1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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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량은 830만원
상사 차량은 750만원
차액은 80만원이 발생 하였고
현금이 오가지 않은 상황에서 상사직원이 차량이전을 마치고
차액에 대해서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헌데 오늘(1월 7일) 연락이 와서
이전비용 + 차량매매수수료 + 상사이전법정수수료 해서 수수료비용이 차액 80만원을 초과하니
추가로 5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전비용이 얼마고 차량매매수수료가 얼마고 상사이전비용이라는게 뭔지
영수증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영수증을 팩스로 보낸다고 하였는데
제가 궁금한건
상사직원이 얘기한
상사이전법정수수료...라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우선 수수료를 종합해보면
1. 상사이전법정수수료 = 180,000
2. 차량매매수수료(2.2%) = 160,000
3. 이전비용 = 510,000
합계 = 850,000
이 나왔다는 건데...
매매를 하면서 상사에 2.2%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까지는 알겠으나
상사이전법정수수료는 도대체 그내용이 뭔지...
법정수수료 인데...영수증 발급도 안됀다고 합니다.
도합 매매상사에 지급할 수수료가 340,000 이라는 건데...
중고차 거래하면서 그렇게 많은 금액를 지급한적은 없었는데....
상사직원 말로는 자기가 15년 일하면서 늘상 받았던 금액이라고 합니다.
법정..이라는 말까지 붙여가면서....
이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맞습니까..??
내일 영수증을 받으면 영수증 첨부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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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측에서 요구하는 수수료가 부당하다 생각되시겠습니다. 문의하신 수수료 관련하여 업체측에 다시한번 정확한 확인과 함께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