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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 포인트및 등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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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영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1-08 2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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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에는 제 고객등급이 VIP였습니다. kttv, 인터넷,전화,인터넷 전화, 휴대폰까지  그런데 작년에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올해 확인해 보니 제 등급이 떨어져 포인트도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kt무선 고객센터에 확인하니 kt 이용 순수 요금이 년 100만원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러면서 요금적용 부분을 말하는데 티비는 오히려 9천원을 할인 받았다는 겁니다. 할인을 받아도 내가 티비 세대를 보는데 그걸 공짜로 본게 아니지 않냐고 따졌더니 유선 상품 요금 관련은 kt 유선센터로 알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연결 했고 포인트 적용되는 kt순수 요금만 월별로 문자 전송을 요청했고 티비부분까지 해서 총 납부한 1년간 요금이 90만원 넘었습니다. 거기에 무선 요금까지 합하면 100만원이 넘구요. 그래서 다시 무선센터에 전화해서 유선 요금 무선 요금 합계금액 말하며 왜 등급이 떨어졌냐고 하니 상담원은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유선 요금은 유선으로 알아봐야 한다고 해서 알아보고 다시 전화한것이라고 했으나 상담원은 납득도 시키지 못하면서 고객말을 자르고 불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담원의 팀장 전화 요청 했고 해당 팀장도 직원 불친절에 대해 사과는 했으나 적용관련 등급관련해서는 답을 주지 않았고 민원 재기를 했습니다. 다음날 고객 만족팀 과장말이 티비는 kt 순수 매출이 아니라더군요.  그래서 유선 직원은 티비 포함이라고 했고 다른 상담사는 이에 대해 안내가 되지 않았다 그건 직원도 몰랐다는거 아니냐 그리고 올레클럽 가입시 그 부분 안내 받지 못했다고 하니 공지 의무나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고객이 고객센터에 문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직원이 알고 있었어야 하지 안냐고 문제 재기를 하고 내가 티비 언급 한 부분을 말하니 유선직원의 과실로만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선 직원들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녹취는 들었냐고 하니 그때서야 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무선 직원 살리려고 유선직원 잡는게 고객만족팀 과장이 하는 짓입니다. 녹취를 듣고는 상품명을 명확히 말하지 않은것을 지적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럼 제가 엘지나 SK, 지역케이블 티비 요금을 가지고 kt에 수납했냐고 비아냥 거리니 그때서야 무선 상담원의 응대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당신 식구들 살리자고 남의 직원 잡는거냐 뭐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팀장도 몰랐다는건 말이 않되지 않냐?  고객한테 고지 의무가 없어도 이는 언제든지 고객이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문의인데 직원은 알았어야 하는데 무선 상담원 2명과 팀장님 다 몰랐다는건 직원 과실이라기보다 직원들한테도 인지를 시키지 못한 100% 회사 과실이며 작년과 올해의 포인트를 지급 요청하니 한 달 요금을 할인해주겠다는 겁니다.  KT는 쓰고도 안썼다고 우기는 고객도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얘기가 고객들 한테 퍼져 타 통신사 고객 귀에까지 들어가서 타 통신사 고객이 그렇게 진상 피우다 KT는 이렇게 하면 요금 할인해준다고 얘기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며 내가 요금 할인 해달라고 했냐 포인트 내놔라 했습니다.  티비 요금 kt에 내고 있는데 왜 kt 매출이 아니냐 납득 할 수 없다. 어제는 아무도 그런얘기 하지 않았다 어제 답했어도 납득은 안되도 그렇다고 하니 넘어 갔을 수도 있다 직원도 모르는 정책이나 규정이 어딨냐고 따지며 등급 및 포인트 달라고 했더니 알아보고 전화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진해서 연락 준게 아니라 제가 또 전화를 해서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1개월 요금 할인만 가능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납득 할 수 없습니다. a/s도 kt에 신청하고 요금도 kt에 내고 상품명도 kt쿡스카이라이프인데 kt 매출이 아니라는 답도 그리고 이 규정을 팀장 포함 직원 4명이 다 몰랐다는것도 인정 할 수가 없습니다. 몰랐으니 유선 상담원은 포함된 금액을 말했던거구요
그러고서는 문서에 있고 공지 의무가 없다는 고객만족팀 과장의 얼토당토 없는 대답도 웃깁니다. 직원이 그런 규정이 있다걸 알았을때 문서도 확인하는 건데 과장은 문서를 보면 충분히 알수 있다는 겁니다.  모를는데 그 문서를 찾으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함된다고 생각했으니 요금 관련해서는 유선으로 확인하라고 한거 아닙니까? 아니면 무선 상담사나 팀장 모두 포함 되지 않는다고 바로 즉각 안내했어야 합니다. 납득도 시키지 못하면서 포인트나 등급 복구가 않된다고 하고 우는애 떡주듯 요금 할인해주겠다고 하니 얼척이 없습니다. 저는 제 요구사항이 부당하다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KT가 고객을 우롱했기때문에 직원들에게 조차 공지하지 않은 규정은 정당한 규정이라 생각 할 수 없고 이는 100% 기업 과실이니 제 요구대로 해줄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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