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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젤슈즈 ] 지젤슈즈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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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지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1-09 17: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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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지젤에서2014년11월5일 수제화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별도로 발등,발볼 사이즈를 재지않고 주문을 하였습니다.
제발이 다른쇼핑몰에서 사이즈를 재지 않고 구매하여도 별탈없이 신었으니까요.
그런데 열흘후 신발을 받아보니 도저히 벗겨져서 신을수 없을정도로 사이즈가 컸습니다.
뒷꿈치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가고 발등부분에도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정도로...
지젤에 연락을하니 수제화라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고 수선을 해주겠답니다.
얼마나 큰지 신발착용사진도 찍어서 보내라해서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정도 지나서 받은 신발은 앞쪽에 밑창깔고 뒷꿈치 안쪽엔 밴드를 덧데어 보내왔는데 본드도
제대로 붙이지 않아 한번신어본다고 신어보았을 뿐인데 밴드가 떨어져 버려 신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젤에 전화를 하나 여전히 사이즈를 재서 보내지 않은 구매자의 실수라 수선밖에 해줄 수가 없다하여 그렇다면은 제발 신발을 신을수 있게 수선을 해달라 하고 제품을 보냈습니다.
며칠후 다시받은 신발은 그대로 였습니다.
134.000원을 주고 구매한 신발인데 정말 벗겨져서 신을수가 없어서 신을수 있도록 수선해달라고 하는
소비자를 너무 우롱하네요. 쇼핑몰에 후기와 사진 올린것도 바로바로 삭제하고 왜삭제하냐고 전화하니
악의적인 글이라 삭제했답니다.그러면서 계속 이런후기 올리면 강퇴시킨다고 하네요.
이젠 더이상 해줄수있는게 없다며...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고 구입하는 제품이 아니기때문에 후기를 보고 믿고 구매하는게
인터넷 쇼핑인데 이런씩의 판매자라면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신발을 주문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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