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로모바일 ] 헬로모바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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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백연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5-01-12 1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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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은 주문한지 일주일만에 받을수가 있었고, 유심을 장착하고 개통신청을 한후
개통마저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8일 ARS로 개통신청을 하였고, 1월 9일 오후 늦게까지 개통되지 않아
헬로모바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직접 전파를 쏴준다는 말을 하며 다시 한번 시도해보았고 그래도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락해서 강제적으로 기기 등록을 해준다며 휴대전화 IMEI번호와 영수증을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당일 개통되지 않아 주말에 휴대전화 없이 오는 전화를 받을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날 다시 전화하니 기술팀과 직접 통화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연락을 달라고 하였더니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네요. 돈내고 유심사서 요금제 신청했는데, 이 기간동안 사용도 못하고 답답하네요. 연락을 해도 전화를 준다고만 하고 전화가 오지는 않고...
헬로모바일로 개통신청을 한 상태라 이미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는 정지처리가 되었고, 새로산 휴대전화는 사용할수가 없고...이렇게 연락받을 상황이 안되는걸 이야기해도 연락받을 연락처를 달라고만 하고...이런 상황이니 기술팀 바로 연결좀 부탁한다고 하면 연락처 남기면 연락준다고만 하고...
미치겠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한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무슨 호구로 아는건지. 뭐 처리해줄때까지 기다리라는 건가요 이건? 연락받을 전화 없으면 처리 못해주니 사용말라는 건가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 남기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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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 교체하신 휴대폰의 개통처리 지연으로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