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LED TV 디스플레이 불량 AS 기간에 관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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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재영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1-05 14: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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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삼성 제품 안쓰는 집안은 아마도 한 가구도 없을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기업입니다. "KOREA" 는 모르지만 "SAMSUNG" 은 알고있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삼성이 전세계 최고이고 그러므로 삼성에서 만든 제품 또한 최고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사실 방2칸 빌라 없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가전제품만은 좋은걸 쓰시길 원하셔서 저렴한 외산보다는 조금은 비싸더라고 믿고 살 수 있고 AS 확실한 삼성제품을 선호하십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싸게 살 수 도 있는데 굳이 대리점가야 믿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가끔은 이런 보수적인 시각이 더 득이 될때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아닌것 같아 이런 글을 올립니다.
3년전쯤 부모님께서는 안산 선부동 대리점에서 LED TV 를 구입하셨습니다. 디지털 방송시작할 때쯤이죠.
나라에서 바꾸라니 바꿔야죠. 바꾸시고 나서 역시 삼성이라며 좋아하셨죠.
그런데 작년 10월쯤 TV가 고장이라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TV를 켜면 까맣게 나오고 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전체가 다 나오려면 10분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렇지만 분가해서 살고 있는 핑계로 큰아들인 저는 우선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놓고 AS 신청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확인을 못하고 2014년이 지나버렸고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1월 3일날 AS신청을 하시고....
AS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란 말과 함께 15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지 3일이 지났다고 해서 억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삼성제품을 쓰는 모든 분들께 공감을 얻고자 하는 점은 3년을 보장하는 AS 기간(삼성 멤버쉽 회원에 한하여) 동안 어찌되었는 TV는 고장났고 11월에 촬영한 증거자료가 있다는 점이에요.
삼성에서는 AS 기간이라는것이 무조건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한내에 고장난 사실이나 증거 자료가 있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계약서상에 어떤 부품이나 PART 에 대해서 보증한다는 것은 접수일자가 기준이 될 수 없고 실제 기계의 고장일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저는 삼성 제품을 사용하시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과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또한,접수일자가 기준이 되기 보다는 실제 사용기기가 고장난 일자가 더 중요하다는 제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삼성전자 제품이 계속 사랑받길 원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한 피해가 다시는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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