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위브 ] 결로에 의한 총체적인 하자건으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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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용복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5-01-05 19: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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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유하신 아파트의 하자처리 거부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결로는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해 내부의 습도가 차가운 벽면에 이슬처럼 맺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흔히 결로는 하자가 아니라 자연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물론 결로현상을 100% 제거할 수는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자주하거나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등 입주자의 관리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과도한 가습기를 사용한다던지 겨울철에 실내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한다던지 하는 경우 결로를 방지할 방법은 없으며 하지만 일반적인 생활패턴에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단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하자로 판단할 수 있고 한편 베란다는 건축법상 노대로 보아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외부공간으로 아파트 시공 시 이곳에는 단열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해당시공사에 내용증명 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