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일상사 ] 온수기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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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흥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1-07 09: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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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기므로 사용한지는 10월 정도부터 사용하였는데요.
2015년 1월 5일경 텅소리가나더니 물이 많이 세어나와 다음날 아침 경동나비엔 본사 A/S 기사님을
불렀습니다. 기사님 말로는 설치자체가 잘못되었다며 메뉴얼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본사에선 책임을
질수없다고, 설치자와 직접 이야기할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설치자와 전화연결을 하여 메뉴얼대로라면 안전변과 온수기사이에 1m이상 차이나 나야하는데 바로 밑에 붙어있어 온수기 내통이 터졌다고 본사 A/S 기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 그 기사보고 전화를 달라고 한 후 ,
기사님에게 전화통화 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30통가량 전화를 연결하였으나 전화를 받지않아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여쭈어봅니다...
이런 경우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과 대응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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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수기설치하자로 추우날씨 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