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스맥주 ] 견고류 이물질(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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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린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5-01-08 13: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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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말이 제품생산을 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소리와 증정용 미끼상품이니 넘어 가란식으로 말을하여
그에 항의를 하니 해당 업체를 보내겠다는 말과 함께 사라지더군여.
생산업체가 다른건 아는사실이나,원청회사가 그제품을 제공 받아 소비자에게 증정이전 미끼상품이던
해당 업체 제품 원가에 포함이라 생각 합니다.
전 그비용을 지불하였고,그에대한 항의를 하였으나,책임전과를 하는 업체에 행태를 보니 화가납니다.
바라는게 아닙니다. 제품의 하자가 잇으면 사과를 해야되는게 당연하단 생각 입니다.
첨부파일
- 20150105_200335.jpg (259.6K) DATE : 2015-01-08 13: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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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물질이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