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나 (의류 / 보세가게) ] 의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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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자상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5-01-09 14: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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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털이냐고물어봤을때이게솜털이냐고..거위털이라고이야하고,팔더니..나중에목이뜯어져서보니솜털이었습니다.환불요청하니,끝까지거위털이라고이야기한적이없다고이야기를하면서옷을몇일입었으니,환불을해줄수없다고이야기하네요.정말황당하고어처구니가없네요.소비자고발센터에신고하겠다하니,그렇게하라면서오히려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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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의류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니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