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씨상방 ] 소비자를희롱하는박씨상방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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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현아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5-01-13 17: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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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식이라제가전화를하니몇일안에보낸다고해서또기다렸는데또무소식..1월5일전화를하니열흘안에꼭보내준다더니또무소식이라전화를하니2월말에보내준다고합니다.너무어처구니가없고제가전화를몇번이나했는데미안한표현없구고객입장에서너무기분상합니다.물건이보유가안되면인터넷상에기재를해서저같은소비자가없어야하구판매자입장에서전화한통없이무슨행동인지..아무리금액이십만원이안넘는상품이지만무작정아무소식없이기다리는저같은소비자더이상없어야합니다.박씨상방물건구매하지마세요...시정조치바랍니다032-544-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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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가구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