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송금한지가 두달이 넘었는데 제품도 안보내주고 환불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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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일총판 ] 돈 송금한지가 두달이 넘었는데 제품도 안보내주고 환불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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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민찬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1-09 00:46:10

본문

신일총판 신문광고 보고 원적외선 히터 2개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11/5일 396,000원을 송금했지만 제품을 보내주지 않아 연락했더니

조금만 기다려라, 이미 제품보냈다, 송장 보여줄까 등의 말만 합니다.

한달 뒤 12월초 쯤 도저히 못기다려서 다른곳에서 히터를 구매하고 신일총판에는 제품 구매안하겠다

당장 돈 다시 돌려달라고 연락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제품보냈을텐데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전화할때는 이미 보냈다, 송장 보여줄까 등 똥배짱을 부리더니 실제로는 제품 보내지도 않았던겁니다.

사기죄로 고발조치할꺼다라고 하니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또 다시 한달 동안 돈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매번 전화할때마다 오늘 돈 보낸다 오늘 보낼꺼다 이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일에 연락해보니 신일에서는 총판은 개인 판매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하고

신일총판은 거짓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광고를 보고 주문하신 히터의 배송이 지연되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등)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이내 서면으로 (내용증명 발송)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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