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예훈 ] 구매할때는 국산의자라고 했는데 중국산이 왔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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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예훈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5-01-03 19: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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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의 접이식의자가 필요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제품을 보고 12월9일에 상담하고 10일 정도에 견적받아서 구매하기로 하고 주문을 넣었어요
결제는 먼저해야 된다고 하기에 의심없이 의자48.333원*60개값 290만원을 먼저 선결제 했구요
제품은 10여일정도 되어야 받을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말을 하기에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12월23일 정도에 물건을 받을수 있다고 연락이 와서 부푼마음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의자가 국산이 오지않고 중국산이 왔습니다
의자뒷 판에 차이나라고 뚜렸하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상담한 상담원에게 항의했죠
국산이 아니라 중국산이라구요
상담원이 하는말은 그런가요?
부품은 사용하기는 하는데 뒷면에 중국산이라고 찍혀있는 몰랐다고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이쪽계통에서는 관레처럼 섞어서 쓴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반품내지 보상을 해달라고 하였더니 못해준다고 마음대로 하라네요..
참내,국산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섞어서 조립하느니 그런말도 없다가 항의하니까 그러는거죠..
중국산은 한개를 구매해도 25000원 이면 구매하거든요
이거 완전 사기당한거죠.
어떻케 하면좋을까요??
해결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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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으신 제품이 중국산이라니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