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 ] 보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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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종희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1-04 17: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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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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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 혼유사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유소 종업원의 착오로 혼유를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차량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유 후 상당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단순한 심증만 가지고는 주유소 측에서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그 당시 혼유사실을 발견한 경우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혼유에 대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