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스토어 ] 테블릿 pc2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완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5-01-08 15:50:58
본문
디저털스토어/박광렬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역민자역사3층184호
사업자번호:106-10-30567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08-서울용산-1224
연락처010-3036-7185/mtm2002@naver.com
내용:테블릿pc2대와커버2개
내용은즉 구매전에 테블릿pc에 대해 잘 몰라서 전화를해서 우리가 쓰는 특성상을 알려준후 밖에서 노트북처럼 쓸수있는거냐고 물어봤고 의료보험공단에 들어가야한다고 했다..제목과같이 테블릿pc라는게 일반적인 인터넷으로 쓰는건줄 알고 2대를 구매했고 오자마자 밖스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잘랐다..그중에서 한대만 켜보니 우리가 바라는 공인인증서를 할수없었다..그래서 구매자한테 물어보니 그건 안된다고 했다...
잘 몰랐던거 인정합니다..처음에 통화할때에 안되는부분을 자세히 고지를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전화해서 교환이라도 할라했는데 개봉을해서 안된다는것이다..구매전 주의사항에 사용후에는 반품교환이 안된다고 나와있으나 난 테블릿pc1대를 켜본것과 두대를 박스에 있는 스티커를 자른죄밖에 없는데 반품도 안된다고 하신다..좋게좋게 하려고 최대한 얼마까지 쳐줄수있냐고 물어보니 스티커를 자르면 자기네들이 판매가 안된다고 한다...그래서 결론은 반품도 안돼고 쓸모없는 테블릿pc2는 내가 감당해야하는 쓰레기가 되었다..한두푼도 아닌데..너무억울하지않은가!!
요지는
1.테블릿pc2대를 단순히 스티커제거만 한다고 반품이 안됀다는것이다..주의사항도 사용후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애매모호하게 해놓고 나중엔 소비자에게 떠넘긴점.
2.박스스티커도 경고를 주는 문구는 없다.손 다치지말라고 주의하란말밖에 없다
3.택배가 오자마자 뜯어본 죄밖에 없는데 반품이 안된다는 점..
4.고가의 장비를 애매모호한 문구로 잘못됐을때 소비자의 몫으로 넘기는 업체들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20150108_152619.jpg (4.5M) DATE : 2015-01-08 15:50:58
- 이전글사진첨부 용량땜시.. 15.01.08
- 다음글해외 로밍기기대여 계약후 취소시 수수료문제 15.01.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컴퓨터 반품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