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 에어프라이어 작동 중 폭발/파손에 소비자 탓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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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립스 ]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작동 중 폭발/파손에 소비자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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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영혜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1-08 16: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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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초 필립스 에어프라이어를 구입하였습니다. 많은 에어프라이어 중 필립스를 선택한 것은 믿고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로부터 한달도 안되어 갑자기 에어프라이어에서 작동 중 폭발할 것처럼 큰 소음이 나서 놀라서 일시멈춤을 눌렀으나 먹히지 않아서 전원을 끄고 코드도 뺐습니다. 그로부터 몇시간 후 일시적인 기계 오류 정도라고 생각해서 다시 켰으나 이전과 다르게 뭔가 답답한 소리가 나며 이상해서 3분 정도 가동 후 다시 끄고 필립스 AS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작동 중 그렇게 폭발하듯 파손되었을꺼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 위험할꺼라고 생각도 못하고 아가도 옆에 둔 채 다시 한번 켜본거였구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빨리 끄지 않았으면 파편이 튀거나 기계가 터져 큰일날 수도 있었겠단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날 오전 서비스센터에서 방문하여 기계를 들어보더니 뒷쪽에 크게 파손된 부분을 보여줄 때에서야 파손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떨어뜨렸냐고 물어보길래, 있는 사실 그대로 기계를 들여와서 그 자리에 놓은채로 움직여본적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다시 서비스센터에서 연락이 와서는 청천벽력같은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이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고객의 과실이고, 파손이 커서 수리에는 의미가 없으니 22만원을 내고 새 상품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더군요. 전 앞에 말한 것과 같이 전혀 기계에 충격을 준 사실이 없으니 그런 손해를 감수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 이후에 소장님이 전화하여 같은 말만 반복하더군요.
한달도 안되어 기계가 작동 중 갑자기 큰 소음과 함께 파손이 되어 누가 다칠 수도 있었던 위험했던 상황에 대한 어떤 사과도 저는 지금까지 받지 못했고, 오히려 기계를 파손시켜 놓고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진상고객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소비자인 저는 전혀 모르고, 모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했고 그 어떤 충격도 주지 않았으니까요. 멀쩡하게 보이던 그 기계가 왜 그렇게 갑자기 이상을 일으켰는지는 필립스 쪽에서 연구해서 밝혀내야 하는거 아닙니까.
AS센터 소장님은 사진을 찍어 본사에 보내고 다음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계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밝혀내려면, 제대로 기계를 검사해서 원인을 찾아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화를 주신다고 하는 날과 그 다음날(1월8일 14:15)에도 연락이 없어 AS센터에 연락했더니 소장님이 식사 중이시라며 한시간 후 전화가 왔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 답은 같다는 거죠. 사진을 보냈더니 같은 대답을 했더라는 말만 전달받았습니다. 과연 성의있고 진지하게 이 상황과 문제를 들여다보고 받은 결과일까요?
소비자가 일관성있게 진실된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데도, 소비자의 잘못이다, 원칙이 그렇다를 반복하고 있어 답답할 따름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아가가 있어 기저귀 하나 사는데도 싼 곳을 찾아 몇십분을 검색하는게 엄마이고 가정주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22만원을 더 내고 새 상품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필립스 에어프라이어는 저가의 제품도 아니고 막 아무 상품이나 파는 그런 회사도 아닌거 압니다. 하지만 단 한명의 고객에게라도 신변에 위협이 되었던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당연히 발빠르고 성의있는, 진실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를 덮으려고 할게 아니라, 제품 폭발 및 파손의 원인을 찾아내어, 더 큰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필립스같은 회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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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튀김기 사용중 폭발할것같은 소음과 파손으로 인해 정말 놀라시고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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