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상조119 ] 상조보험에대한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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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근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1-08 16:48:29
본문
고소인 성명 : 김병근(주민번호 : 650107-1******)
S/P : 010-8903-0118
상조보험사 1 : 에이스 (A사)
상조보험사 2 : 미래상조119 (B사)
주소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20 (여의도동) 호성빌딩 신관 501호
사업자번호:418-81-26914 | 대표이사:송기호
대표전화 1661-8119
한국상조공제조합 : K조합
주소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90길 11 19층(원효로1가, 더프라임타워)
대표전화 : 1688-0972 FAX : 02-534-3423
상기명 고소인 김병근은 2010년 9월 부터 지인으로부터 알게된 A사에 상조보험에 가입하여
120회차 납입하기로 계약후 자동이체통장으로 매달 30,000원씩 납입하던중 2015년1월6일에
인터넷으로 통장내역을 정리하다가 생소한 B사의 상호로서 인출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내용인즉 A사는 29회 납입시점(2013년01월)에 도산하였으며 B사가 A사를 인수하였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계약당시주소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이었으며
2011년12월28일부로 세종특별자치시 노을3로 14, 이하 주소지로 변동 된 사실이 있습니다
B사는 현재 주장하기를 인수당시(2013년1월) 회원들의 주소지로 안내서한을 발송하였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이체에 동의한것으로 결정하고 계속하여 본인의 통장에서 매달 자금인출을 시행하여
A사 29회, B사 23회 총52회(30,000*52=1,560,000원)의 자금이 인출되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사태파악을 한 본인은 현재 자동이체 중지하였습니다.
부랴부랴 인터넷으로 2013년 상조회사들의 문제점 전체 상황을 이제서야 파악한 결과
A사는 K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나
K조합은 내부 인터넷공고문에 2014년6월까지 A사 회원들의 자금을 30% 환급이 끝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은 중간에 주소지는 변경 되었으나 이동전화번호는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이동전화로 안내를 단한번도 받은적이 없기에
지금의 이 사태가 황당하기만 하지만 사건을 잘 정리되기를 바라는 바
A사로부터 29회*30,000=870,000원의 30%금액 227,000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공고기한과 상관없이 지급해 주기를 바라며
B사로 부터는 중간에 회원동의 없이 자금인출한 책임을 물어 절도행각으로 사료되어 형사 처벌을 원하는 동시에
23회*30,000원=690,000원 100%전액 환급하여 주실것을 청구하는바 입니다.
2015년1월6일 부터 B사의 상담원과 전화하여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2015년1월8일에는 팀장이라는분과 통화중 지급할수 없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01월 08일
상기명 본인 김 병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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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만기환급금 떼먹는 상조 '꼼수' 부도 속출=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080)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