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p 복합기 ] hp 복합기 수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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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영순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5-01-08 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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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수신, 발신이 안되어 2014년 8월 26일 as를 받았습니다.
가져가서 수리해오겠다고 했고 며칠뒤 부품을 갈았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끊고 결재 했습니다.
11월에 또 같은 증상으로 as 접수 와서 조치하고 한번 사용하고 또 고장. 한번 더 고장나면 처음에 고친기사 불러서 해결하라고 하고 갔슴.
12월에 또다시 같은 증상 발생, 처음 수리한 기사 전화안받고, 기사 방문 요청할때마다 출장비와 부품 비 유상이란 내용만 강조하여 출장 부름. 기사말인즉 복합기 모델 오래된거라 부품이 없어 중고품만 갈아 끼울수 있고 그 가격이나 새로 그입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알려줌. as 처음 수리한 지점 찾기도 어려워 전화 수십통 몇날 \며칠 한끝에 처음 가져가서 수리한 업체 찾아 통화함.
부품 수리는 3개월 만 보장 한다며 책임 없다고 합니다.
* 처음 8월에 접수 했을 당시에 복합기 모델 오래된거라 부품이 없어 중고품만 갈아 끼울수 있고 수리 보증기간도 3개월 이다,그 가격이나 새로 그입하는 거나 비슷하니 둘중 선택하라고 알려줬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말없이 가져가서 엉터리 부품 갈아 끼우고 3개월 보증 끝나서 무상수리가 안된다고 하면 이처럼 어이없는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3개월 5개월이지 부동산 특성상 팩스를 하루 종일 매일 빈번하게 사용하지를 안습니다.
고치고 한두번 사용하하고 5개월 지난건데 보증수리 지났다고 무상수리가 안되는게 말이됩니까?
수리비 150000 받고 중고 부품 갈아 끼워놓고 사용못하게 한 휴렛팩커드를 고발합니다.
요즘같이 먹고살기도 힘든세상에 수리비 15만원내고 고치고 몇번 쓰지도 못한 제품을 또다시 유상수리에 출장비에, 부품가격 요구는 완전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는처사라 생각합니다.
중재 부탁드립니다
모델명은 m1522nf 접수자는 정영순 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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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복합기의 계속되는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