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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누리 ] 자동차 부품 교환 사후 A/S 관리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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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상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1-08 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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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경
남양주시 별내동 1486-1번지에 소재한 오토누리 (스파이썬팅) 업체에서
작업을 진행했구요. 이 작업건에 있어 하자가 발생하여 1월 6일 화요일
오후 6시 38분 업체와 통화를 하고 다음날인 1월 7일 수요일
저녁 A/S예약을 잡았구요.
1월 7일 수요일 저녁에 회사인 화성시 반송동에서 출발하여 업체에 내방하였습니다.
문제는 예약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사장님은 사장님 아버님 생신이라 일찍 귀가하고
작업자 역시 일이 없어서인지 모두 퇴근하고 사무직원만 남아있었고
작업 시도조차 하지 않고 A/S가 되지 않으니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예약을 펑크를 내서 발생된 차량 운행 거리 왕복 133.6km 주행에 따른 기름값과 감가삼각비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왕복 11,400원 등....
이 모든 것을 업체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런지요....
그 외에 작업한 부분에 대해 처음상태로 원상복귀와 환불조치도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osj6374@naver.com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측의 사후 A/S관리 소홀로인해 피해를 보신것과 관련하여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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