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 위메프 대략난감 말도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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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미혜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4-12-31 11: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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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에서구입해위고객님께발송했습니다
급한건이라서요 근데상품이고객님께 도착한거 말도안되는상품들만왔습니다
심지어는상품이안온것도있습니다
네이비색상은 파랑색이오고 카드수납지갑형은플립형이오고 그중에비싼 범퍼형은오지도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매한위메프에 문의를하니 자기들업체는반품을하면 다시보내준다는말만 합니다
고객님께약속한선물이고 급해서 딴상점보다비싸게 구매한제품인데
그리고 고객님께약속한선물인데 다시보내주면드리겠다고 하니 되려저희제품을취소한다하시는데 대략난감 합니다
소비자는 이름있는회사를믿고비싸게 구매한제품이 이런식으로고객들한테 보내지는데 위메프에서는 상품업체관리를 어떻게관리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위메프에서반품하시고 다시구매하라고만합니다 저나 고객님께는 급한물건인데 나몰라 니들끼리정해서 해결해 하라는 위메프답변 정말실망하고 짜증납니다 저한달에위메프이용금액평균15만원정도되는데 어떻게 고객한테 이렇게나몰라라 알아서해 라는건지 정말 실망입니다 다시반품해서 자기들이확인하고나서다시보내준다고만합니다
맞교환도안된다고만하시고 정말분통이 터지내요 고객을우선으로해야하는업체에서 나몰라 결제끝났으니 나몰라라는사태
위메프를 신고합니다 친구들한테 위메프 사용하지말라해야겠습니다 제지인들은 나때문에 아시고 많이들구입하는데
위메프정말 나쁜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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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통해 주문후 고객에게 발송한 물품들이 오배송되어 정말 난감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측에 조속한 교환/환불처리 요구하시기 바라며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