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도 안된 와인셀러 고장인데 수리가 안돼. 교체하라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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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니아 ] 5년도 안된 와인셀러 고장인데 수리가 안돼. 교체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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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선애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1-06 18: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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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새 아파트 입주할 때 빌트인으로 옵션 선택하여 위니아 딤채겸 와인 셀러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가는 그 당시 1,881,000원이었습니다.
  2014년 12월에 고장이 나서 수리 신청을 하였는데 냉매가스가 새는 문제라서 새 것으로 교환을 권하더군요. 직원할인까지 포함하여 와인셀러가 이제 나오지 않으니 같은 크기인  김치 냉장고 스탠드형으로 교체하면 1,230,000원으로 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수리를 하겠다고 하고 냉매가스가 새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다는 스프레이를 139,000에 구입하고 일단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6개월 후  같은 고장이 나면 수리비를 환불해 주기로 되어있고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야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5년 1월 6일 아마도 같은 고장이 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와인셀러 온도가 실온과 같이 느껴집니다. 회사말대로 교체만이 방법인.....

  전자제품이 5년도 안되어 교체라는 것은 낭비이자 부실이 아닌가 합니다.
교체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너무나 기업이 무책임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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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와인셀러하자에 대해 수리가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제품단종, 수리불가)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등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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