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핑 ]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미나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5-01-07 14:20:06
본문
하지만 3주가 되도 오지도 않고 쇼핑몰은 연락조차 받지도 않고 글을 남겼더니 답변만 달더라구요 통화요청을 했지만
전화는 안왔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택배탓만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취소해달라고 했더니 돈이 입금 되었으나 택배비 2500원은 안보낸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지만 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렸더니 지불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이해 못하겠습니다 옷을 받고 맘에 않들어서 취소한거라면 당연 지불해야되지만 3주 내내 옷을 받지도 못하고 연락조차도 없어서 돈을 환불해달라고 한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쇼핑몰과 거래한거지 택배하고 거래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받아야되는 돈이라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그쪽 실수로 고객은 불안해 하면서 3주를 기다렸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택배비까지 받아야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락조차도 안되네요
- 이전글외부음식 반입에 대한 직원들 친절도 문제 15.01.07
- 다음글단말기대금없다해서 장기간계약했는데..단말기대금이 꼬박꼬박 결재되고있었어요.. 15.01.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의 부당한 환불금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전화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