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스전자 ] 고객센터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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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이정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1-07 1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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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소닉밧데리가 들어가서 좋다는 제품구입자 댓글과
판매처 제품설명에도 파나소닉 밧데리가 들어간다는 설명이 되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구입한 제품에 들어간 벗데리는 파나소닉밧데리가 아닌거 같아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처음부터 파나소닉이라고 써있을거라는 안내를 받아서 계속 찾아도 파나소닉이라고 써있지 않아
계속 없다고 해도 써있다고 영어로 써있다고 안써있다는 제말은 듣지도 않고
하도 당당하게 있다고 하니 이때부터 내가 구입한 제품이 잘못된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계속없다고 제 억양이 올라가니 그때서야 옆에 물어보고 자기네 제품명이 써있는 밧데리가 들어간거니 자기네 밧데리가 맞고 자기네는 다 파나소닉밧데리를 쓴다는 말을하고 마지막에파나소닉밧데리가
맞냐는 잘문에 네라는 답을 듣고 청소기를 그냥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과정이 너무 불친절하고 처음부터 무조건 있다고 한 파나소닉이 없는게 의아해서
해당업체 홈페이지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니 파나소닉밧데리가 아니고 소비자단가를 낮추기위해서
자기네 보급형 밧데리가 들어가나 파나소닉밧데리와는 차이가 없고 추후 따로 구매하는 밧데리는
파나소닉이니 참고해서 사용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한 상담원에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으니 정식으로 불만접수하고
싶다고 서비스관련부서 연락처와 상담원 때문에 반품을 해서 제 구입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파나소닉밧데리가 들어간 제품으로 다시 구입하던가 아님 반품을 하던가 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게 만든거에 대해 다시 글을 남겼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소비자한테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게 정말 납득이 안되고 그에 대한 불만접수도
묵인하고 상담원때문에 반품하고 제가 원하는 제품으로 다시 구입할 소비자 권리마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 정말 화가나고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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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