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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구리횟집 ] 속초 대포항 어느 횟집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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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대명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1-09 23: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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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오늘 일어났던 일이고 모두가 조심할 수 있도록 글 남깁니다.

사건의 장소는 강원도 속초 대포항의 '머구리'라는 횟집입니다. 아무래도 바다 앞이고하니 어느정도 비싼건 감수하고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펼쳤더니 원산지 표기는 아예 없었고 가격 표기 해놓은 메뉴는 손에꼽을만큼뿐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싯가'였습니다. 저는 모든 해산물에 싯가라고 써붙여놓은 집은 처음봤습니다. 간혹 공급이 부족한 메뉴에 대해서 붙여놓것은 봤으나 전메뉴 싯가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먹으러 들어왔으니 킹크랩 및 대게의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킹크랩이 8만원이라고 말하길래 저희는 '8만원이요? 음..그럼 8만원짜리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종업원이 "네. 8만원짜리 드릴게요"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나서 다 먹고 계산하니 16만원을 내랍니다. 당연히 저희는 듣도보도 못한 금액에 왜 16만원이냐고 했더니 갑자기 1kg에 8만원에 2kg먹었으니 16만원을 내라는겁니다. 저희는 그 종업원으로부터 1kg이 8만원이고 기본 주문이 2kg이라는 말을 주문시 전혀 듣지 못했고, 혹여 그런 내용을 들었다면 다른메뉴를 주문했거나 나갔을 것입니다. 또한, 메뉴판으로도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원산지 및 가격 미표시) 분명하게 밝히지만 저희는 주문할때 2kg을 달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종업원은 "1kg이 8만원인데 1kg적으니까 2kg을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계산당시 지어낸 말이고 저희가 주문할때는 이런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즉, 이 종업원 임의로 2kg으로 정해 메뉴를 내온것입니다. 그리고 앞의 종업원이 지어낸 말 "1kg은 적으니 2kg으로 내오겠다"는 것은 1kg도 주문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있습니다. 또, 카운터에 올라와있던 계산서를 보니 하나에느 킹크랩에 16만원이 표시되어있고 그 옆의 계산서에는 킹크랩에 8만원이 표시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은 1kg으로도 주문할 수 있었다는 의미인데 계산시 "기본2kg주문"이라는 것은 말의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또, 몇 kg시킬거냐고 물으면 저희가 2kg을 시킬지 3kg을 시킬지 어떻게알고 말하지도 않은 2kg주문을 자의적으로 판단합니까? 이 횟집의 이러한 행태는 저희가 잘 모른다고 판단하여 그야말로 "호갱"취급하여 바가지씌울려고했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쪽 사장이 서로 오해가있었던것 같다고하면서 마치 저희가 없던말을 꾸며낸 진상고객인듯 마지못해 8만원에 결제해줄테니 일단 나가라고하는듯이하면서 마무리지었는데 그또한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나갈때까지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못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가게가 좌식 테이블이었는데 바닥이 너무뜨거워 온도좀 내려달라고 했더니 그 종업원이 "내리면 춥다고 지 랄, 올리면 덥다고 지 랄"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본인보다 어린 사람이라고 반말도 함부로 합니다. 또, 인터넷보고 왔다고 하는 손님에게는 태도가 갑작스럽게 싹 바뀌어 손님 대하는 태도도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이런일을 직접 당하고나니 진짜 이런일이 있었구나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횟집의 메뉴가격 횡포와 불친절한 서비스형태에 무척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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