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 상동 오토맥스 ] 중고자동차 매매상에서 차량 구입후 성능기록부 허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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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원재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5-01-03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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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일 그래도 혹시나 해서 쌍용자동차 교하점에서 상태 확인을 하러 갔더니 등속조인트 파열에 앞 쇼바 불량이라고 하고 오일류도 샌 것이 확인된다고 하네요.<br>
그래서 매매상에 전화를 했더니 알아서 갈아야 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br>
구매한지 하루도 안지났고 성능기록부 상에 모두 양호라고 나와와있어 환불 또는 수리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먀매성에서는 변심환불로 100만원 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라네요.<br>
업체 정보<br>
부천시 상동 오토맥스<br>
등록번호 02-4111-000868<br>
팀장 황**<br>
01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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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