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T휴대폰 요금 이중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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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병석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5-01-08 1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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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화요금 점검을 하다 보니 2년전에 끝나어야 하는 전화요금이 지출 되고 있었습니다.
55제 요금제에 가입 되어 있던 관계로 63,000원 내외의 금액이 매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출 됨.
skt고객센터에이러한 사실을 고지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 하였으나 그 당시 점포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 함.
이러한 경우 요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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