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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이 ] 반품 배송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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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주영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1-08 19: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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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쓸 책장을 해당 업체에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요.
인터넷에 올린 사진상 모습과 상이하고 특히 나사못 박힌 부분은 사진상에 보이지 않은 부분인데 나사못이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많이 보여집니다.
반품배송비를 턱없이 요구하여 도저히 반품할수 없게 안내를 해주더군요.
배송비 15000. 반품배송비 55000.
책장 가격 109000이에요.
배송업체 배송비가 비싸서 타배송업체로 바꿀 예정이라면서 그리 안내를 하네요.
도저히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반품할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과도한 배송비 요구에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상에 배송료 등에 대해 고지가 되어 있다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의 배송비용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배송비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면, 업체측에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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